우리가 들었던 화재 복구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불만 정보

http://waylonpzgc219.yousher.com/hwajae-jeongli-eobchee-daehan-15gaji-nollaun-tong-gye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5년 11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고객은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7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