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문조사 결과 1위를 한 부산리프팅 최고의 모바일 앱
http://zanehlnh698.huicopper.com/senteompibugwa-beiseupibugwa-e-daehan-10gaji-gibon-sangsig-eul-baeugi
현행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8조 위반이 되고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