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특허 등록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
https://ameblo.jp/andersonoret169/entry-12921024514.html

이 변호사는 "특히 우리나라의 상속,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, 등기소,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불편한 편이다. 본인이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,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, 올곧게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"라고 전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