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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구매자원은 '탈모 관련 물건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맞게 소비자피해도 일괄되게 응시되고 있다'며 '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두피케어업소에서 사용 전후 사진 비교 등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광고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'고 밝혀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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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탈모인구가 늘면서 이를 악용한 과장 마케팅에도 주의가 요구된다. 한국구매자원이 발표한 `탈모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문제점 개선방안` 보고서의 말에 따르면 탈모 방지 샴푸는 약사법상 `탈모 방지`와 `머리카락의 굵기 증가` 이외에 다른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