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장 일반적인 화재청소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

https://zenwriting.net/t2rzbdu772/and-48388-and-51012-and-47582-and-51064-and-51648-and-49436-and-50872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9년 4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7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