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포동피부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

https://writeablog.net/w2lozul608/and-50872-and-49328-and-50640-and-49436-and-45716
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했다가는 큰일 난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, 1년 이하의 징역